상가임대차보호법 정당한 권리 주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정당한 권리 주장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불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임대차 분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임차인으로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일 이후 최대 10년까지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설정은 환산보증금 개념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로 각각 임대료 조건을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본인 지역 환산 보증금 기준 금액 이내에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서울특별시 현재 기준의 경우 9억원 이하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금액 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료 인상 5% 제한 적용도 받을 수 있고, 1년간 증액이 불가능하며 자동연장 시 임차인은 1년 묵시적 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통보 등은 할 수 없습니다.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갱신 요구권은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보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부정하게 임차한 경우, 서로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경우나 임차한 건물을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 건물을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자동연장이 되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1년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에 관한 통보가 가능합니다.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가 상승한 경우에는 영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 5%까지 증액할 수 있으며 인상 후 1년간 증액은 하지 않도록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10년을 넘었거나 환산보증금이 초과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 분쟁을 해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를 하는 동안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의도적으로 반대하게 되면 권리금 회수 분쟁에 관해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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