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 기소 후 법원의 재판절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면 경찰 조사 후 초범이나 경미한 사건이라면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 처벌 경향은 거의 초범이라 하더라도 아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면 검찰에서는 구속으로 처벌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법원에 구 공판 기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후 음주운전으로 구 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7일 정도 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이때 경미한 음주사건의 경우라면 혼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음주운전 횟수가 많고 사고 또는 뺑소니로 향후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가야 합니다.음주운전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구속 가능성이 있다면 겁을 먹고 재판 전에 피고인이 도망칠 가능성이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에서는 조사 후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입니다.이때 변호인이 함께 있으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주거 불명 또한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대부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 송치는 한 달 안에 끝나고 뺑소니 또는 특정법 적용으로 추가 조사가 없으면 검찰에서는 대부분 구 공판 기소를 통해 징역형을 선고하고자 합니다.물론 극히 경미한 사건으로 음주운전 초범으로 알코올 정지 수준의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한 경우라면 구 공판기소됐다는 메일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법원에서 공소장이 송달됩니다.여기에는 7일 이내에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 공소의견서를 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찾게 되어 선임 절차를 진행합니다.공소장이 송달된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피고인 소환을 하는 소환장이 오게 됩니다.이때 출석해서 검사 변호사는 변론을 하게 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형사재판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민사의 경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가는데 형사는 피고인이 있어야 해요.만약 결석할 경우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며, 다음 공판기일에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공소장 의견서는 7일 이내에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변호사가 선임되면 알아서 처리하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판 당일에는 단정한 복장을 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을 반드시 지참하여 가야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백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1회 공판 기일에서 끝나고 그 다음달에 선고 기일이 정해져차례에 갑니다.그러나 무죄를 다투거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그 다음 달부터 증거 조사를 시작으로 증인 심문까지 1달 간격으로 공판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됩니다.물론 사실을 인정하면 증거 동의 절차와 검사의 구형, 그리고 피고인의 마지막 진술에서 빨리 끝나게 됩니다.통상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 고지하게 됩니다.다음 피고인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을 듣고 참석한 사람들이 피고인과 같거나 확인합니다.이를 인정 신문이라고 합니다.이 절차가 끝나야 그 다음 절차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인정 심문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동의할지 여부를 물게 됩니다.이 절차가 끝나면 판사는 피고인, 검사, 변호인 등 쟁점 정리 때문에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증거 조사 전에 추가로 검사, 변호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통상 음주 운전 사건의 경우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간이 공판 절차에서 열립니다.피고인 심문과 증거 조사가 끝나면 판사는 검사에 어느 정도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물게 됩니다.이때 검사는 피고인의 형량을 구형하게 됩니다.대부분의 음주 운전 사건에서 구 공판 기소되면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게 됩니다.물론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구속되지 않고 피고인의 다양한 양형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최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검사의 구형이 있으면 그 다음에 피고인이 마지막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이때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주장, 그동안에 없던 양형 이유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마지막 진술이 있으면 그 달 정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판사는 최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물론 선고 기일에 법정 구속되면 바로 구치소에 이송됩니다.준비를 하고 가야 합니다.만약 항소를 생각하면, 미리 변호사를 알고 있는 쪽이 효과적입니다.최근, 전라도 전주 지방 법원에서 음주 운전 1차 사고도 없는데 법정 구속을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알코올의 수치도 높지 않는데 그가 구속된 것입니다.징역 1년입니다.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에서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어떤 사람들은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의 태도가 나쁜 판사가 기분 나쁘기 때문이라는 등 여러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물론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법정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불량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물론 이런 영향도 미치지만, 상기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종에 종사하면서 전국 각지를 돌며 일하는 사람이래요.너무 바빠서 그날이 공판 기일인 것을 깜빡 잊어 버린 것입니다.변호사도 국선을 선임했기 때문에 공판기일이 다가와도 연락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되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를 쓸 경우 서류제출 대행에 불과합니다.재판에 출석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없으면 받는 형량도 상당히 높아집니다.음주운전이라고 구치소 생활이나 교도소 생활에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좋겠어요.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주세요.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좋겠어요.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주세요.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좋겠어요.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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