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은 청약통장을 만들어 예금을 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https://newsimg.hankookilbo.com/2019/07/04/201907041731758613_5.jpg)
왜 사람들은 주택청약에 가입하고 아파트 등의 주택에 청약을 할까요?그 이유는 일반 아파트 시세보다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시세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기존 아파트보다 더 신축이라 세련되고 윤택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럼 청약 종류와 통장, 청약 방법 등을 가볍게 알아볼까요?
주택청약은 공공분양(국민주택) 민간분양(민영주택)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민감임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아닌 것은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여유가 있다면 주택 수 등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하면 됩니다.그러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 일정 조건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zMTBfMjQz/MDAxNDg5MTEyNzI3NDEx.MFCugHOyJ8kpZguCboNBh4a9CBALFC2sjhqZMx2pt7Qg.yT-JFl0reJGuuOjjMKGQ-7_Wqrvtpf90qmvQ9l5Btusg.PNG.daishin_blog/%EC%95%84%ED%8C%8C%ED%8A%B8%EC%B2%AD%EC%95%BD%EA%B2%BD%EC%9F%81%EB%A5%A0%EB%AF%B8%EB%B6%84%EC%96%91%EA%B3%84%EC%95%BD_01.png?type=w800)
여기서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or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면적은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부동산 관련 공부를 한다면 국민주택면적 이하와 같은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영주택은 말 그대로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은 민간, 공공 모두 동일한 조건도 존재하고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공통 조건부터 살펴볼까요?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청약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합니다.위축지역의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기타지역 수도권 : 가입 1년 경과 수도권 외 : 가입 6개월 경과
![](https://t1.daumcdn.net/news/202101/13/ked/20210113081904902vawb.jpg)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들어있는 조건이 다릅니다.국민주택은 일정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일정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국민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24회 이상, 위축지역은 1회 이상, 기타 지역운수도권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입니다.국민주택 청약을 할 때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한 무주택 세대원은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민영주택의 경우 면적,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500만원~300만원까지 예치금을 예치해야 합니다.보통 85㎡ 이하로 청약을 가장 많이 넣기 때문에 서울, 부산 300만원/기타 광역시 250만원/기타시.군 200만원 이렇게 맡겨놓으면 돼요.
청약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휴대폰, 컴퓨터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사전에 청약홈에 방문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일정을 잘 파악하고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간혹 청약홈이 아닌 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https://cdn.cctoday.co.kr/news/photo/202112/2154431_586384_5125.jpg)
![](https://newsimg.hankookilbo.com/2017/10/23/201710230441843327_1.jpg)
![](https://www.molit.go.kr/images/infog/2001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