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아파트청약 신청방법 & 1순위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은 청약통장을 만들어 예금을 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왜 사람들은 주택청약에 가입하고 아파트 등의 주택에 청약을 할까요?그 이유는 일반 아파트 시세보다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시세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기존 아파트보다 더 신축이라 세련되고 윤택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럼 청약 종류와 통장, 청약 방법 등을 가볍게 알아볼까요?

주택청약은 공공분양(국민주택) 민간분양(민영주택)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민감임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아닌 것은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여유가 있다면 주택 수 등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하면 됩니다.그러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 일정 조건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or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면적은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부동산 관련 공부를 한다면 국민주택면적 이하와 같은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영주택은 말 그대로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은 민간, 공공 모두 동일한 조건도 존재하고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공통 조건부터 살펴볼까요?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청약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합니다.위축지역의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기타지역 수도권 : 가입 1년 경과 수도권 외 : 가입 6개월 경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들어있는 조건이 다릅니다.국민주택은 일정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일정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국민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24회 이상, 위축지역은 1회 이상, 기타 지역운수도권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입니다.국민주택 청약을 할 때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한 무주택 세대원은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민영주택의 경우 면적,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500만원~300만원까지 예치금을 예치해야 합니다.보통 85㎡ 이하로 청약을 가장 많이 넣기 때문에 서울, 부산 300만원/기타 광역시 250만원/기타시.군 200만원 이렇게 맡겨놓으면 돼요.

청약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휴대폰, 컴퓨터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사전에 청약홈에 방문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일정을 잘 파악하고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간혹 청약홈이 아닌 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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