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에 15년납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보험명 : 개인연금저축21C슈퍼골드연금보험(부부동등정액형)) 지인설계사를 통해 계약하였고, 계약당시 종신연금과 종신암보장을 확인받아 가입하였습니다.하지만 만기일까지 납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연금 개시 시점 이후 암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먼저 가입 당시 수령한 보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1) 보험증 계약일 및 연금지급 개시일 내용
(사진2) 보험증 보장내역 기술란
해당 보험증에는 연금 시작 전 암 보장이 명시돼 있는데 제가 종신암 보장이라고 믿고 납입해온 이유가 있습니다.첫째, 가입 당시 설계사와 보험사의 확언.둘째, 가입 직후 받은 가입상품 보장내역서.첫 번째는 증명하기 어렵지만 두 번째는 보관하고 있고 오른쪽 하단에 교보생명 담당자 이름이 적힌 정식 서류입니다.(사진3) 종신보험 가입 당시 수령한 가입상품 보장내역
이 서류와 확언으로 종신연금 및 암보장을 믿고 15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온 저는 납입만기일이 지난 후 새로운 보장내역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사진4), 만기까지 납입 후 받은 보장내역서
해당 내역서에는 암 보장과 휴일 보장 특약이 종신→24년으로 바뀌어 있어 해결을 위해 찾아간 FP 지점에서는 잘 모르고 가입한 제 잘못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사진 5) 약관서 조항 내용.
종신 암 보험이 있다고 믿고 살아온 것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 약관서에 있는 상기(3조 3항)의 내용만이 내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식자들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태그 디렉토리 ⇔ 보장성 보험#보험#종신#암#연금#약관 내 프로필 이미지 별명 비공개 작성일 2022.01.06조회 수 5,013보험 증서는 통상 1~2장에서 계약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약관 참조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도 약관의 내용을 보고판단합니다 2022.01.06.